“호기심 등에 의해 방에 들어왔다 부적절하다고 보고 활동을 그만둔 사람들에 대해선 신상공개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” -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,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
텔레그램 N번 방의 단순 방문자 문제가 황교안 대표에 의해 거론되면서 단순방문자가 가당키나 하냐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
법적으로 관건은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.
첫째, 조주빈이 저지른 아동·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은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.
둘째, 조 씨와 운영진은 지휘통솔 체계가 드러나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.
셋째, 그렇다면 텔레그램 대화방도 범죄단체인가? 여기서 법을 다시 살펴보죠.
지휘통솔 체제가 확실하면 단체입니다.
아주 느슨하거나 거의 없는 건 집단입니다. 집단이라 해도 범죄 위험성이 클 경우 처벌합니다. 2013년에 법을 이렇게 고쳤습니다.
N번 방은 비밀운영 방이고 들어가는 절차가 까다로웠으니 들어간 것 자체가 집단에 ‘가입'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
아직까진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.
그러나 범죄단체 조직죄도 폭력조직에만 적용하다가 최근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포함시켰습니다.
새로운 범죄유형이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데 처벌에 어려움이 있으니 해석과 적용이 확대된 것입니다.
그러므로 이번 사건에 어떤 죄를 누구에게까지 적용할 것인가도 우리 사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우리의 의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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